해상 음주운항, 처벌강화법안 나와…0.03% 2번 적발시 7년 이하 징역

민주당 박재호, 해사안전법안 등 발의
주취상태서 조타기 조작 혹은 조작 지시, 처벌 차등
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5년 이하 징역, 재범시 가중
“외국선박도 형사처벌 예외 안둬”
  • 등록 2019-03-17 오후 5:55:27

    수정 2019-03-17 오후 5:55:27

박재호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해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바다 위의 윤창호법’이다.

특히 해사안전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 수위를 달리 뒀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양경찰청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0.03%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선박직원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도록 했다.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이러한 음주운항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는 외국선박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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