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사주 교환 ‘주총 승인’으로…현대차 제휴 때와 다르게

자사주 관련 주주소통 강화 차원
APG 소속 주주 “주주 동의로 사업도 탄력받을 것”
사업목적에 렌탈 사업 추가
강충구, 여은정, 표현명 사외이사 후보 사퇴
퇴임이사 3명과 김용현 이사가 이사회 유지
  • 등록 2023-03-31 오전 9:48:36

    수정 2023-03-31 오후 1:07: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KT와 현대자동차차그룹은 7500억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을 통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대차 그룹이 KT 지분 4.6%, 현대모비스가 KT 지분 3.1%를, KT가 현대차 지분 1.04%와 현대모비스 지분 1.46%를 갖게 됐다. 당시 양사는 “사업협력을 위한 단순투자”라면서 지분투자 목적을 ‘단순투자’로 공시했다.


KT와 신한은행이 지난해 1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미래금융 사업모델을 만들기 위해 뭉쳤다. KT가 4375억 원 규모의 신한지주 지분(2.08%)을, 신한은행도 NTT도코모가 보유했던 KT 지분(5.46%)을 4375억 원 규모로 취득했다.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KT(030200)가 31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기 주식 매각이나 교환의 방법으로 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게 될 경우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토록 정관을 바꿨다.

KT는 지난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현대자동차그룹과 7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을 통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기로했는데, 이번에 KT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면서 이 같은 상황도 주주총회 결의로 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상호주 취득에 대해 안건 승인 과정을 강화한 셈이다.

다만, 지난해 1월 이뤄진 신한은행과의 디지털 플랫폼 기반 미래금융 제휴와 4375억 규모의 지분 취득은 자사주 맞교환은 아니어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신한은행은 NTT도코모의 KT 지분을 취득했다.

자사주 관련 주주소통 강화 차원

이번에 바뀐 KT 정관은 ▲목적사업에 디지코 B2C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렌탈 사업 추진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고 ▲자기 주식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의 보유 목적, 소각 및 처분계획 보고)▲자기주식을 통한 상호주 취득 시 주주총회 승인의무 신설 등이다.

자기주식 보고의무 신설은 자기 주식 관련 주주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호주 취득 조항 역시 자기주식 관련 주주 소통 강화 차원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날 주총 사회를 본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CEO 직무대행)은 “전략적 제휴에 동반된 자사주 교환에 대해 주주들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정관에 자사주 보고 의무와 승인여부를 새롭게 신설했다”고 밝혔다.

APG 소속 주주 “주주 동의로 사업도 탄력받을 것”

네덜란드 연금투자회사 APG 소속 한 주주는 발언을 통해 “이 정관이 변경되면 1년에 한번 정도 자사주와 관련해 주총에서 모든 주주들과 경영진 및 이사회가 투명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면 훨씬 사업에서 동력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KT가 가장 최고의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주총에선 정관 변경 외에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재무제표 승인의 건도 의결됐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58억 원으로 대상인원은 11명(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3명)이다.

임직 퇴직금 지급규정은 퇴직금 산출방법에 대한 것으로, 임원의 단기 성과급 일부를 퇴직 연금에 적립 가능하도록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개정한 것이다.

주총에 참가한 네이버카페 KT주주모임 카페장은 “외압과 외풍으로 KT가 너무 힘들게 나가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주주들이 너무 힘든 상태니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확대해 달라. 추가적인 소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임이사 3명과 김용현 이사가 이사회 유지


최대 관심사였던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됐다.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서창석, 송경민 사내 이사의 추천은 무효가 됐고, 강충구, 여은정, 표현명 등 임기가 다한 사외이사 3명도 이날 주총 전에 사외이사 후보직을 사퇴한 이유에서다. 감사위원 선임 역시 강충구, 여은정 이사가 후보자에서 사퇴해 안건이 폐기됐다.

강충구 KT 이사회 의장은 이날 이데일리에 사외이사 후보자 사퇴 사실을 전하면서 “완전한 이사회 구성까지 저희는 퇴임이사로서 맡은 바 의무와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이것이 회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는 후보 사퇴”라고 부연했다.

이번 후보자 사퇴는 표현명 이사 등 표 대결 시 부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고심 속에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명 이사들은 새로운 이사회가 꾸려질 때까지 상법상 퇴임이사로 활동한다. 상법 386조 1항에 따르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이로써 KT이사회는 임기가 1년 남은 김용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퇴임이사인 강충구, 표현명, 여은정 이사 등 4명으로 임시주총에서 새로운 이사가 추천돼 선임될 때까지 활동한다.

한편 KT는 2022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목표 대비 실적을 거뒀다고 했다. 결과형 지표(매출, 영업이익 등)와 과정형 지표(당해년도 주요사항)를 통해 평가한 결과, 99.37점을 득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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