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인원은 롯데슈퍼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여성직원이다. 의료기관에서 난임 판정을 받은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최대 30일간 난임 휴가를 쓸 수 있다.
롯데슈퍼는 이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난임휴가 사용 한 달 전에 휴가 신청을 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회사는 부서별 인원과 업무를 조정한다.
롯데슈퍼는 전체 직원의 70%인 약 4500명이 여성 직원이다. 여성 중심의 회사로 난임휴가제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안종윤 롯데슈퍼 경영지원부문 상무는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최대 30일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업무상 차질 등 우려되는 바가 있지만 가정을 우선시 하는 기업문화 정착으로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난임휴가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