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헌법 개정 적기…최소 개헌 전략·절차법 마련해야”

경기도 주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참석
“모든 것 바꾸는 개헌 보다 최소한 전략 필요”
개헌 공론화 과정 논의하는 ‘절차법’ 제정 촉구
  • 등록 2023-09-05 오전 11:14:58

    수정 2023-09-05 오전 11:14:5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변화한 시대상에 맞게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며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국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 의장은 경기도,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 공론을 모으기 위한 첫 번째 시민 공청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현 시대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을 개정해 민주화를 이뤄냈으며, 문화융성과 경제발전의 전기도 만들었다”며 “이제 사회가 진보했고, 시대정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계기를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앞서 국회의장에 당선된 첫날부터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면서 “지난해 제헌절에 새 헌정 시대를 열기 위한 개헌자문위 구성과 국회 개헌 특위도 구성도 제안하고, 올 들어서는 개헌 방향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개헌을 위한 자료도 충분히 축적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최소 개헌’과 ‘개헌 절차법’ 제정을 꼽았다.

그는 “기본권, 권력제도 개편, 사법제도 등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개헌은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지난 몇 차례의 개헌 시도가 실패한 이유”라며 “최소개헌 전략을 통해서 개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면, 이후 시대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도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헌법개정특위와 상설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는 개헌 절차법과 관련해서는 “헌법개정안 발의 전 준비절차를 법률로 규정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 법을 통해 아일랜드 시민의회 사례와 같이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하면 이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논의가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정치권이 개헌을 미뤄왔고 그것이 반복되어서 무려 30년이 지났다”며 “앞으로 경기도를 시작으로 강원, 세종, 대구, 부산, 광주 등 총 6개 지역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에서 개헌 기초안과 개헌절차법 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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