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계열사 베넥스 펀드 투자경위 공방 가열.. 최태원, 3차 공판

SK계열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자금출자 경위두고 논란
검찰 "최태원, 김준홍·SK텔레콤 사장 면담후 계열사들 투자"
변호인단 "계열사 사장과 밥먹은 게 문제인가..정상적인 것"
  • 등록 2012-03-22 오후 1:10:20

    수정 2012-03-22 오후 6:41: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회삿돈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심리에서 SK그룹 계열사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을 지적하며, 펀드 투자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서 SK텔레콤(017670)이나 SK가스(018670) 등이 펀드에 투자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할 뿐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횡령액 산정에도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0년의 펀드 추가 출자 상황은 2008년의 계열사 펀드 조성 경위와 비슷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2010년 7월 5일 SK텔레콤은 베넥스 펀드에 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게 되는데 이는 6월 15일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 대표 면담과 7월 2일 당시 SK텔레콤 사장 만남이후 20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수백억원을 투자하면서 정상적인 사업 검토 없이 이뤄졌고, 최종 결재 이전에 자금이 선지급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일정표와 투자품위서만으로 검찰이 과도하게 추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측 변호인은 "회장이 계열사인 SK텔레콤 사장과 점심먹는 게 이례적인 지 모르겠다"면서 "이 펀드는 메가박스 지분 인수에 참여했었는데, SK텔레콤은 2009년부터 인수를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은 2010년 6월 21일이후 상황을 말하는데, 이는 결국 6월 15일 김준홍 대표와 만난 뒤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면서 "계열사로부터 정상적으로 검토됐던 것은 아니다"라고 되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SK 계열사들이 최태원 회장의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베넥스 펀드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회장의 일정표와 결재서류 만으로 증명하긴 역부족인 것.    이를테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이후 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조성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SK계열사들이 펀드에 선지급금을 낸 게 구체적 검토없이 회장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 지 아니면 다른 곳과 매칭펀드를 만들기 위한 경영활동이었는지가 논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서증조사시 검증 서류에 대해 입증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검사의 추론이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공소 내용과 관련된 기간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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