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女 화장실서 불법촬영 혐의로 현역 군인 체포

  • 등록 2024-08-25 오후 8:30:07

    수정 2024-08-25 오후 8:30:07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현역 군인이 체포돼 조사 중이다.



25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현역 군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상가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을 발견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예슬, 결혼 후 미모 만개
  • 홍명보 '흥민아, 고생했어'
  • 첫 우승 눈물
  • 동전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