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복합지구·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신청하세요

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지자체와 시설 공모
지난 8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해 완화
  • 등록 2022-10-04 오전 10:23:37

    수정 2022-10-04 오전 10:23:37

2019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중국 건강웰빙식품 판매기업 일용당의 기업행사 (사진=인천관광공사)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으로 완화된 지정 기준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와 국제회의집적시설(이하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지자체와 시설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정 신청은 10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도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에 복합지구 5곳을 지정했고 복합지구 내 숙박시설, 유통시설 등 집적시설 26개소를 집적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가 급감했기 때문. 이에 문체부는 지역과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 차원에서 지난 8월 2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달 20일에 관련 고시를 제·개정했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합지구 지정요건 중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수’ 기준에서 ‘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을 적용할 때 ‘재난기본법’ 상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2020년, 2021년)에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중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집적시설 종류와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국제회의 개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시설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숙박시설, 공연장 등의 집적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복합지구 내 국제회의시설 및 집적시설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고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평가를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 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집적시설 지정을 원하는 시설과 지자체도 시·도를 통해 문체부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지정요건 확인, 현장 실사와 종합 평가 등을 통해 국제회의복합지구 대상을 선정하고, 집적시설은 시설 경쟁력, 기관 추진 의지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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