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살리자"…장동혁, 특별법 재발의[e법안프리즘]

화력발전소 28기 단계적 폐지 예정…경제손실 60조원
장동혁 "지역소멸과 생존 직결…여야 대타협 이루겠다"
  • 등록 2024-07-30 오전 10:36:30

    수정 2024-07-30 오전 10:36:30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등 각종 지원 관련 특례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전국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전소 폐지로 약 6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2만 2000명의 일자리 상실과 같은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충남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야당과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에 장 의원은 이번에 법안을 재발의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1대 국회에서의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정부의 의견도 함께 담았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35명의 참여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최종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화력발전 폐지는 지역소멸 및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급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발의 법률안이 여야의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1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된 만큼 이번 특별법 처리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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