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박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중 5급 비서관 채용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물품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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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운전기사는 박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5급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하고, 명절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렸고, 수행운전기사로 하여금 꽃나무를 절취해오도록 시켰다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후 박 전 의원은 운전기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 양심선언을 취소하도록 하고,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해 양심선언 내용을 번복하는 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했다.
1심은 박 전 의원에 징역 6개월, 최모씨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감형이 이뤄졌다. 박 전 의원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최모씨에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맞다고 보고 이를 모두 기각했다.
최모씨의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시의회 의원 공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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