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폭로 운전기사 회유' 박순자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6월 → 2심 징역 4월·집유 1년
대법, 상고기각 원심확정…"법리 오해 없어"
  • 등록 2022-12-29 오전 10:53:45

    수정 2022-12-29 오전 10:53:4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를 금전으로 회유해 허위 해명을 하도록 하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박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중 5급 비서관 채용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물품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순자 전 의원 (사진=뉴시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이자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피고인(박 전 의원)은 자신의 비리에 관한 양심선언을 한 운전기사로 하여금 그 양심선언 내용이 전부 허위라는 취지의 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운전기사는 박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5급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하고, 명절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렸고, 수행운전기사로 하여금 꽃나무를 절취해오도록 시켰다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후 박 전 의원은 운전기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 양심선언을 취소하도록 하고,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해 양심선언 내용을 번복하는 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했다.

또한 박 전 의원과 보좌관 최모씨는 총선에 대비해 지역 주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로 한과세트를 배달되게 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의원에 징역 6개월, 최모씨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감형이 이뤄졌다. 박 전 의원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최모씨에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맞다고 보고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박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절선물과 꽃나무 절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5급 비서관 채용 관련 부분과 물품제공 의사표시를 통한 기부행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 또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모씨의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시의회 의원 공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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