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사정보 유출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 등록 2021-11-25 오전 10:24:35

    수정 2021-11-25 오전 10:24:3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영장청구서에 담긴 수사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광렬(19기)·조의연(24기)·성창호(25기)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인 2016년 4~6월 사이 전·현직 판사가 연루됐던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법원행정처 지시를 받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 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수사정보 중 일부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나 신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팀을 통해 직접 전달받았고, 신 부장판사의 보고도 통상적인 사법행정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조·성 부장판사가 신 부장판사에게 일부 영장청구소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위 법관에 대한 빠른 징계 조치와 검찰이나 언론 대응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결론 냈다. 수사방해 목적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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