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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평생을 교육자로 헌신하며 살아오다가 퇴직 날 학생들을 인솔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던 A씨의 유족이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법정에서 호소했던 말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정년퇴직일이었다. 당시 이 학교의 배구부 학생들은 지난해 2월 26~28일까지 전지훈련을 떠났는데, 담당 교사가 참여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이들을 인솔해 자처해 훈련을 떠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초등학교 교장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공무원 신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며 “A씨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직업공무원제도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유지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