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시간 차이로…정년퇴직일 넘겨 순직 인정 안된 교장

法 "퇴직 기준은 퇴직날 0시…사망 안타깝지만 순직 아냐"
  • 등록 2019-07-31 오전 8:57:45

    수정 2019-07-31 오전 8:58:58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머릿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평생을 교육자로 헌신하며 살아오다가 퇴직 날 학생들을 인솔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던 A씨의 유족이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법정에서 호소했던 말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정년퇴직일이었다. 당시 이 학교의 배구부 학생들은 지난해 2월 26~28일까지 전지훈련을 떠났는데, 담당 교사가 참여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이들을 인솔해 자처해 훈련을 떠났다.

비극은 학생들의 전지훈련이 끝난 날 벌어졌다. A씨는 전지훈련이 끝난 28일 오후 학생들과 별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아오던 길에 덤프트럭과 충돌해 추락사했다. A씨의 사망 직후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연금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안타깝다면서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신분 종료 시점은 정년퇴직일 24시가 아닌 0시가 기준이므로 이미 퇴직자일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초등학교 교장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공무원 신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며 “A씨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직업공무원제도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유지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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