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이동통신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167억 1000만 원.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 방통위 출범이후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보조금 규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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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보조금이 인당 27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불법으로 보고 처벌한다. 27만 원을 넘으면 1인당 평균예상 이익을 초과한 만큼,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그러나, 27만 원의 기준이 합리적인 가는 물론 천억 원 대 과징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은 “이통사 영업수익이 LTE로 갈수록 높아지고, 유지원가 역시 갈수록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09년 정해진 27만 원의 기준은 엉터리”라고 말했다.
그는 “위법보조금이 이통사 예상이익에 기초해 만들어져 27만 원이 넘으면 이통사가 손해 볼 것이라는 정부의 전제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통사 과징금 역시 일반회계로 잡혀 국고에 귀속되나, 직접 이동통신소비자의 후생에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 방통위는 2010년 SK텔레콤에 보낸 심결서에서 1인당 예상이익(24만3340원)에 제조사 장려금을 고려해 27만원을 위법보조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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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찬반 논란이 뜨겁다.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이통사뿐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도 가입유형(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했고 ▲소비자가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가 단말기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제한해 고가 스마트폰을 비싸게 살수 밖에 없게 만들고 ▲방통위가 수차례 규제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다, 15만 명에 달하는 단말기 유통점 종사자들의 생존권도 위협받는다며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