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내용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개인정보 관련 법의 개정을 포함한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재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은 1일 발간한『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식별화기술과 적정성 평가기준을 잘 활용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을 피하면서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해 서비스와 기술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정의 중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즉 ‘결합용이성’에 대해 ① 입수가능성과 ② 재식별의 합리적 가능성을 제시해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위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의 재량여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SPRi는 비식별화기술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① 개인정보의 정의에 관한 법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②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비식별정보의 유통에 대한 당국의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③ 법체계 정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홈페이지(spri.kr)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