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비전 인수 경쟁제한성 논란...SK텔레콤-LG유플러스 연초부터 ‘날선 입씨름’

  • 등록 2016-01-17 오후 2:43:33

    수정 2016-01-17 오후 2:43: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 국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구도는 SK 독점 심화로 갈까, 아니면 KT와 힘을 키운 SK간 양강구도로 자리잡을까.

새해 벽두부터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논란은 정부가 SK텔레콤 헬로비전 인수합병 자문단을 꾸리고 청문심사를 진행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3월까지 인수합병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정부 안팎의 분위기로 보면 5~6월이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14일 LG유플러스의 기자단 신년회를 계기로 이번 딜의 결과로 △유료방송 요금 인상 여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확대 여부 △통합방송법상 전국사업과 지역사업의 겸영규제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료방송 요금 오른다 vs 안 오른다

LG유플러스가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해 공개한 용역보고서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가격인상압력지수(GUPPI,Gross Upward Pricing Pressure Index)’가 이번 M&A의 경우 30.4%에 달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헬로비전 전국 23개 서비스 권역에서 1000여명 소비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LG는 이번 연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런 연구결과는 특정 기업이 발주한 것이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종합유선방송(SO)은 방송법에 따른 요금 상한제, IPTV는 IPTV법에 따른 정액승인제 라는규제를 받는데다, 넷플릭스의 국내 진입 등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진 만큼 사업자의 임의적 가격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GUPPI 지수 분석에 사용한 ‘서비스의 마진율’ 등도 공시 자료를 피상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연구 결과에 큰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가격인상압력지수는 케이블TV 요금 인상에 따른 전환율, 케이블TV대비 IPTV 요금비율, IPTV 마진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LG유플러스의 SK-헬로비전 인수 시 시장고착화 전망(출처: LG유플러스)
SKT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4.8% 되나…정부는 고심 중

LG유플러스는 이번 딜이 끝나면 SK텔레콤이 경쟁사들을 압박하고 통신시장 전반을 독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 흡수, 헬로비전 방송권역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등으로 49.6%의 점유율이 ’18년 최대 54.8%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통시장 점유율 54.8% 증가 주장은 매우 자의적이라고 반박했다. LG는 헬로비전 KT망 알뜰폰 가입자를 SK가 흡수할 것이라 주장하나, KT망 가입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말기 및 가입자식별모듈(USIM) 교체, 위약금 등 막대한 비용 이슈가 있다는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G는 이번 합병으로 △이동전화를 포함한 방송결합상품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이 ‘15년 44.9%에서 ’18년에는 최대 70.3%까지 이르고 △초고속인터넷 시장도 ‘15년 25.1%의 점유율을 ‘18년에는 최대 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사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결합상품이나 초고속인터넷보다는 이통시장 점유율이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나 결합상품 점유율,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은 SK가 헬로비전을 합병해도 KT가 우위인 이유에서다.

다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SK텔레콤의 헬로비전 인수를 승인할 경우 이동통신 시장 경쟁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은 정부에 부담이다.

▲SK텔레콤의 헬로비전 인수 시 경쟁고착화 주장 반박 내용(출처: SK텔레콤)
통합방송법에 지분제한 넣을까? 시기는?

통합방송법 제정이후 헬로비전 M&A 문제를 다루자는 주장은 티브로드 등 일각에서 주장한 바 있지만,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이번에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낳고 있다. 이는 정부의 결정 시기를 9월 이후로 늦추자는 것일뿐 아니라, 4월 총선이후 국회의 원구성 상황과 이후 분위기에 따라 M&A가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SKT-헬로비전 합병에 4월 국회 일정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의에 “관련 규정과 법이 있는데, 일부 유예 항목이 있다. 인위적으로 당기거나 늦출 의도는 없다. 이것에 반드시 개입되는 상황이 아닌 한 의도대로 차근차근 진행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 일각에선 국회에 제출된 통합방송법에 ‘전국방송인 IPTV(SK브로드밴드)가 지역방송인 SO(CJ헬로비전) 주식을 33% 초과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고, 유료방송에는 IPTV, SO, 위성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LG주장대로 법을 개정하면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매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할 때 관련 법 조항이 없어 아무 조건없이 승인된 적이 있는데, 이 문제를 빼고 통합방송법에 IPTV만의 겸영제한을 넣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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