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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무부에 따르면 민간업체인 항공사운영위원회(AOC)가 운영하던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입국이 금지·거부된 외국인에 대해 항공사가 그 외국인의 송환을 책임지고 있다. 다만 항공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외국인의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고, 출국대기실을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 및 대기실 운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개정됐다.
법무부는 개정법률 시행에 앞서 인력 채용 관련 고용노동부 등의 유권해석을 통해 AOC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들은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공모를 통한 경쟁채용 없이 사기업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채용 인원(15명)은 기존 근무 인원(42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기존 직원 13명이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됐지만 나머지 29명은 직장을 잃게 됐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작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입국자 및 입국불허자 급감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신청한 예산 중 일부인 15명에 대한 채용 예산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항공노선 정상화가 진행중인 만큼 법무부는 출국대기실 근로자 관련 내년도 예산으로 총 50명(인천공항 34명, 김해공항 9명, 제주공항 7명)의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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