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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3월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인사’를 명목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홍 의원은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판단하고 홍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인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홍 의원은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서 큰 표 차로 상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며 “금품을 지급한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