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보안 관제 업계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사이버위기 경보 시 ‘재난’으로 인정해 추가비용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ICT업종은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상황·프로그램 및 보안 업데이트·신규 개발 등으로 업무량의 변동이 크기 때문이다.
몰입을 특성으로 하는 ICT의 특성상, 스타트업 등에서도 주52시간제 일괄 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따라 ICT 업계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4차 산업혁명 주도 업종인 ICT 업계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2주(취업규칙에 따른 경우), 3개월(노사서면합의에 의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일감이 몰릴 때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납품기간 준수의 어려움 등 생산 차질 우려가 더 높아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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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비롯한 ICT 업계 내 부작용 우려는 더욱 크다. 대부분의 ICT업종은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상황·프로그램 및 보안 업데이트·신규 개발 등으로 업무량의 변동이 크다.
하지만,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단위 기간을 1년 단위로 설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했다.
송희경 의원은 “획일적 법정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에서 도태되면, 결국 피해는 근로자와 국민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면서 “현장에서 거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력근로제도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토록 현실화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ICT 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인 만큼, 자칫 규제가 될 수 있는 법정근로시간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주되, 기업이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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