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시장 감시반’ 해체… 단통법 있는데 공정위 눈치보기?

KAIT, '통신시장협력팀' 해체
단통법상 통신시장 모니터링 업무하던 곳
단통법 폐지 전 해체 이례적
단통법 폐지 대비? 공정위 눈치보기?
  • 등록 2024-05-30 오전 9:44:26

    수정 2024-05-30 오전 10:54:57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통신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하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이 해체됐다. 협회의 한 팀이 없어지는 것이 큰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관련 시장 모니터링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단통법이 악법이라 하더라도 아직 폐지되지 않았는데, 방통위가 스스로 시장 감시 업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KAIT는 6월 1일자로 시장협력본부 산하 통신시장협력팀을 해체하고 기존 4팀 체제에서 3팀 체제로 축소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 축소는 방통위 지시에 따른 것으로, 통신시장협력팀과 시장정보팀 대신 시장활성화팀이 새로 생겼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계약직 직원들은 계약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2014년 3월 20일 오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임원들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임헌문 KT Customer 부문장이다. 사진=이데일리 DB
2014년 3월 20일 통신3사 임원들이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 출처=KBS뉴스 유튜브 캡처


◇시장 감시반, 사실상 방통위 업무 위탁받아


통신시장협력팀은 소위 역삼동 ‘시장 감시반’으로 불리던 곳이다. 2013년 12월 27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014년 3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45일의 영업정지를 받은 이통 3사가 2014년 3월 20일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시장 모니터링 활동이 시작됐다.

당시 이통 3사는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의 판매 중단 △장기 사용 약정 시 요금 할인을 보조금처럼 설명하는 행위 중단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 시 대리점에 불이익 부여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해 가입 신청서를 대필하는 행태 근절 등을 약속하며, 공동으로 ‘감시단’을 구성해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정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시반이 방통위의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휴대폰 지원금이 특정 계층에 집중돼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이통 3사와 방통위, KAIT에 공유하도록 조치했는데, 이 일을 바로 통신시장협력팀이 수행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사실상 방통위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한 셈인데 방통위 지시로 사라졌다”면서 “단통법 폐지가 맞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존재하는 법인데, 팀 해체는 이해하기 어렵다. 방통위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


단통법 폐지 대비? 공정위 눈치보기?

방통위는 그동안 KAIT 감시반의 모니터링 업무가 단통법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2016년 5월 12일, 방통위는 ‘방통위가 KAIT를 통해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을 실시간 감시하고, 과다한 판매장려금을 축소하도록 이통사와 협의하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해명자료를 내며, “KAIT의 모니터링은 리베이트뿐 아니라, 불법 단말기 지원금 지급,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고가 요금 및 부가서비스 강요 관련 개별계약 등 시장의 일반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단통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통법 위반 모니터링 업무를 서둘러 중지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약속한 만큼 이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법이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유효한 정책 수단을 없앤 데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30만 원 가이드라인을 지키다가 공정위로부터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KAIT 관련 팀을 갑자기 없앤 것은 공정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방통위는 경찰·검찰 수사관과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 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