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절반은 '먹튀'"..중고나라 5대 예방지침 발표

중고나라 운영사 큐딜리온, 사기거래 의심자 150명 접근 차단
사기 유형 살펴보니 ‘물품 미발송’ 48%로 가장 많아
사기거래 방지 위해선 입금 전 경찰청 사이버캅 이용해 이력 조회 필수
  • 등록 2016-05-12 오전 9:47:57

    수정 2016-05-12 오전 9:47:57

[이데일리 최은영 기자]중고거래 사기 신고의 절반은 ‘먹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운영사 ㈜큐딜리온은 지난 4월 한달간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와 모바일 앱에서 신고된 500여 건의 사기피해 민원 중 증거가 확실한 152건을 집중 조사해 사기거래 의심자 150명의 접근을 차단하고 사기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품 미발송’이 73건으로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물품 미발송은 구매자가 돈을 입금했지만 판매자가 물건을 안 보내주고 연락도 끊어버리는 일명 ‘먹튀’ 사기거래다.

다음으로는 경찰청 사이버캅 등 온라인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신고 된 계좌번호를 사용한 경우가 33건(22%)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중고제품 판매자의 계좌 및 전화번호를 조회해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파밍과 피싱 수법인 가짜 안전거래(에스크로) 사이트 피해 사례도 21건(14%)에 달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안전거래 사이트를 모방해서 만든 가짜 에스크로 사이트로 유도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돈과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다.

이 외에도 택배 상자에 벽돌을 넣어 보내는 것으로 잘 알려진 ‘사용불가 제품 배송(14건, 9%)’과 다른 사람이 올린 제품 사진을 몰래 가져와 허위 매물을 올릴 때 사용하는 ‘무단 이미지 도용(11건, 7%)’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큐딜리온은 최근 고등학생이 허위 중고거래 글로 3000만원을 챙기는 등 심각한 사기사건이 발생하자 1460만 명이 가입한 중고나라 카페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메일 발송과 게시판 공지 등을 통해 ‘중고거래 사기 예방 5대 지침’ 홍보를 강화했다.

중고거래 사기 예방 5대 지침은 △통상적인 판매 가격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제품은 의심하자 △제품 문의와 가격 협상을 할 때 문자보다는 직접 전화로 통화하자 △온라인 입금보다는 직접 만나 제품 확인 후, 돈을 지급하자 △온라인 입금 전에는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해 해당 계좌번호의 신고이력을 조회하자 △중고제품을 결제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일치하는 ‘안전거래(에스크로)’ 사이트를 이용하자 등이다.

이승우 큐딜리온 대표는 “중고거래는 자원의 선순환과 나눔행복이라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일부 사기 사건으로 평가절하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중고나라가 국내 중고거래 문화를 대표하는 만큼 사기거래가 뿌리 뽑힐 때까지 관계 기관과 협조해 보다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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