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데이터기본법’ 발의..공정위·개보위와 논의할 것

민간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촉진
당정, 국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거쳐 추진
조승래 “디지털 전환 뒷받침,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 위해 최선"
  • 등록 2020-12-08 오전 9:04:16

    수정 2020-12-08 오전 9:04: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8일 데이터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정법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당정,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준비된 안을 기초로, 지난 25일 국회 공청회(생중계)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된 안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정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법안 제안 이유

제안이유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나 기본법제는 없다.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규율하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민간 데이터의 경제, 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세계 각 국의 데이터 산업 경쟁상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데이터 진흥 기본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

데이터 면책조항, 데이터 이동권 도입

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안 제1조).

나. 데이터를 정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결합, 가공 및 활용하기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ㆍ영상ㆍ음성ㆍ음향 등의 재료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의 진흥 기본 계획 수립 의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라. 데이터생산자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시책 등(안 제9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10조)

바. 데이터 자산의 보호.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데이터에 대한 면책조항.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데이터인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 신설함(안 제13조)

아. 데이터 이동권 도입.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함(안 제15조).

자. 본인데이터관리업 허용. 개인데이터를 통합하여 그 데이터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을 허용(안 제16조).

차. 정부가 데이터 거래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데이터관련 표준계약서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데이터거래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안 제21조).

타.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 및 지원(안 제23조).

파. 정부가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안 제33조).

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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