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시는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 조치를 했다. 즉시 압류 조치한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원에 달했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시는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빈틈없이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