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후속대책…與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병행 통과해야"

與 원내대책회의서 민주당에 관련 법안 협조 촉구
보호출산제 관련 여야 의견 갈려…30일 통과 미지수
복지위·법사위서 논의…"출생 의무통보·익명 출산"
  • 등록 2023-06-27 오전 10:31:38

    수정 2023-06-27 오전 10:31:3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유기가 의심되는 영아시신 발견돼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후속대책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입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호출산제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경기도 수원 발생한 냉장고 영아 사건 관련해 후속대책인 출생통보제를 논의하기 위해 28일 법사위 소위를 열 예정”이라며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태어난 아기도 관리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여야가 신속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 태어났는데도 존재를 부정당하고 유령 아동이 되거나 범죄 피해자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늦었지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전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흩어진 의료보건 기록 등 찾아내 확인되지 않은 아이들의 안전 점검하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이 아이들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련 법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으로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과 함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를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있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의 경우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당과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호출산제의 경우 임산부의 양육 포기 우려가 있는 만큼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 병원 밖 출산한 아이들 빠져 있다. 임신 사실 숨기기 위해 화장실이나 집 출산한 경우 기록 찾을 수 없다”며 “여성이 익명으로 낳은 아이를 국가가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복지위에서 3년째 계류되고 있다. 관련 법안이 원만하게 협의돼 영유아의 소중한 생명 지켜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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