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탄핵"(상보)

이원석 총장, 5일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
"권력자 수사했단 이유로 검사 탄핵"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없다는 것"
  • 등록 2024-07-05 오전 10:02:43

    수정 2024-07-05 오전 10:02:4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검찰 대응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와 법원에게 보복을 가하고 압박을 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이 소추된다면 탄핵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걸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넘어 이 탄핵소추가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으로 사법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걸 헌법재판을 통해 명확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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