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모의재판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교수(전 부장판사)와 박정난 교수(전 검사)가 각각 판사와 검사역할을 담당했고 3개의 사건 변론을 위해 김후곤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전 서울고검장),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경기동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참여했다.
아울러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각각 사건의 피고인 역할을 맡았다.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사건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이 부자재 수급 문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30일 초과 보관하다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이다. 전기차 페배터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 사건에서는 수소연료전지 격벽 기준 등을 물리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 건조검사를 받지 못한 소형 수소선박에 대한 처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모의재판은 신기술과 제도의 불일치를 조명하고 최근 모빌리티 분야의 제도적 쟁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만큼 선고기일을 제시하면서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이영 장관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국민들의 공감이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혁신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혁신 창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변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규제 애로를 겪는 벤처·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국민판정단, 전문가가 참석하는 ‘규제뽀개기’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