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 사진, 문서 공유한다”..T전화 업그레이드

음성 뿐 아니라 화면도 실시간으로… 점점 스마트해지는 통화 플랫폼
통화 중 사진/위치/웹/문서를 공유하는 T전화 연계 앱
앱을 설치하지 않은 상대방과도 무료 이용 가능
  • 등록 2015-07-23 오전 9:32:47

    수정 2015-07-23 오전 9:32: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사장 장동현, www.sktelecom.com)은 음성 통화 중 사진, 위치, 웹사이트, 문서 등을 공유하여 상대방과 같은 화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게 지원하는 ‘T통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

T통화&은 통화 플랫폼인 T전화2.0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앱으로, 지난 5월 T전화 2.0과 함께 출시됐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유하는 사진의 고화질 선택 기능, 문서에서 원하는 페이지 선택 기능을 추가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공유 가능 파일에 기존 워드/엑셀/파워포인트/pdf에 더해 아래아한글(hwp) 파일을 추가하고, 위치 검색 공유 시 이용자와의 거리 순으로 정렬하여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T통화&은 ‘T전화’와 연계되어 있는 ‘사진공유’ ‘위치공유’ ‘웹공유’ ‘문서공유’ 앱을 말하며, 통화 중 사진, 위치, 웹페이지, 문서를 상대방에게 ‘함께보기’ 요청 후 상대방이 수락하면 함께 있는 듯 같은 화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다.

메신저 등 다른 파일 공유 앱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사용 편의성은 큰 차이가있다. 우선 통화하는 누구든 함께 보는 사진이나 문서를 확대/축소하면 상대방의 화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문서 페이지를 넘겨도 같은 페이지가 반영되어 정확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공유 중인 화면에 메모하거나 손그림을 그리는 ‘스케치’ 기능을 제공하여 다양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메모의 색깔이나 두께 등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위치공유의 경우 단순 위치 표시 뿐 아니라 ‘실시간 트래킹’ 기능으로 각자의 위치를 각각 점으로 표시하고 이동경로까지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어 혼잡한 곳에서 서로를 찾는 데 유용하다.

양쪽 모두 앱을 설치해야 하는 다른 메신저와 달리 발신자가 T통화&을 설치한 경우 수신자의 앱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이 경우 수신자는 웹주소가 담긴 문자를 받게 되며, 웹주소를 터치하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웹페이지를 공유하는 경우와 실시간 트래킹의 경우에는 수신자도 T통화& 앱을 설치해야 한다.

T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T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에서 T통화& 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이용료는 없다. 단, T전화 2.0 이상 버전이 필요하며, 공유하는 내용에 따라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

SK텔레콤 조응태 상품기획본부장은 “T통화& 서비스를 통해 음성통화가 더욱 스마트하게 발전해 T전화의 통화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음성 통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추가하며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SKT, 휴대용 무선모뎀 단말기 ‘T포켓파이’출시
☞국정원 해킹 논란에 IT 업계도 전전 긍긍
☞[포토]SK텔레콤, 하계 휴가철 특별소통대책 시행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