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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엄마가 출산 후 곧바로 육아에 뛰어든다. 하지만 우리 집은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교직을 준비하는 아내에게 임용 대신 사교육을 권했고, 학원 강의를 뛰며 경험을 쌓다 올해 초 학원을 차렸다. 아직 강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어 아내가 출근을 미루고, 육아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 아이를 낳고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흔한 일이다. 여성가족부의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맞벌이 가구는 584만 6000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46.1%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를 전담하는 편이다.
문제는 우리 집의 경우에는 아내가 자영업자라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고용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겠단 계획을 내놨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두 분 다 정년퇴직 전이라 여전히 직장에 다니신다. 처가댁으로 시야를 확장해 봐도 장모님은 직장에, 장인어른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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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가장 큰 난관은 결국 ‘돈’이다. 현재 육아휴직은 무급인 대신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급여 150만원도 그중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 합산해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휴직 기간 지급되는 급여는 사실상 최대 112만 5000원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부모 급여’를 만 2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부모급여란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자녀를 낳으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0세~11개월까지는 월 70만원(2024년부터는 100만원), 만 1세~23개월은 월 35만원(2024년부터는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행히 주거지를 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7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 숨통이 트일 수 있었다. 이 모든 걸 합산하면 내 경우 매월 242만 5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게 된다. 이마저도 월급의 70% 수준이라 넉넉하지는 않지만,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가정하에 출산 가정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인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까지 활용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였다.
결국 6개월 휴직 사용을 결정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만 6개월까지인 것도 고려됐다. 이로써 아빠 양육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