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돈 갈취 혐의' 변호사 구속…"혐의사실 중대"

수원지법, 전날 밤 최모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4-08-20 오전 9:28:54

    수정 2024-08-20 오전 9:28:5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구속됐다.

유튜버 쯔양(오른쪽)이 지난달 18일 김태연 변호사와 협박 영상 및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쯔양 유튜버 캡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모 변호사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의 법률대리인인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 측은 지난달 25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공갈 및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한 반면,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 등의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쯔양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포함해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 등 이른 바 사이버레커가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구제역 등은 공갈 등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됐으며, 이들 범행을 방조한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역시 공갈방조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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