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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익산시장에 당선됐지만 2015년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114만원을 2015년 12월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이를 거부했다.
박 전 시장 측은 “후보자가 냈다가 돌려받은 돈인 기탁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이고, 선거에 관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선거공영제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에도 관련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산적 불이익을 입는 것이 다른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의 불이익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