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0일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에 결제가 이뤄지는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이 28일이기 때문이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9일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를 찾아 28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아울러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29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 및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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