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의결권 행사하려면 26일까지 매수해야”

올해 마지막 영업일 28일 2일 전 매수해야
  • 등록 2023-12-20 오전 9:44:21

    수정 2023-12-20 오후 6:52:4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12월 결산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투자자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상장사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일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에 결제가 이뤄지는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이 28일이기 때문이다.

실물주권을 갖고 있는 주주의 경우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29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9일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를 찾아 28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아울러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29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 및 변경해야 한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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