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미래부 "담합하면 주파수 할당 취소"

  • 등록 2013-06-28 오후 12:19:50

    수정 2013-06-28 오후 12:31: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KT(030200)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KT는 경쟁사(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의 담합 입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조규조 미래부 전파기획관(국장)은 “사업자 담합은 전파법상 할당 취소 요건”이라며 “이 경우 재입찰하겠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또 “국민편익을 위한 광대역 서비스의 조기 제공을 위해 인접대역을 할당 안에 포함했으며, 다만 가치에 있어 논란이 커 경매방식으로 결정했다”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시기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오름차순으로 진행되다 밀봉입찰로 마무리되는 이번 방안은 오름차순은 사업자 간 눈치 가능성이 있지만, 밀봉입찰은 상호 배신의 소지가 있어 (최종적으로는) 담합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규조 미래부 전파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주파수 할당정책의 핵심이 뭔가, 논란이 뜨거웠는데

▲경쟁적 수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가장 합리적인 안이다.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국가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주파수 할당의 논의의 핵심은 인접대역이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KT 1.8GHz 인접대역이 포함돼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데 이를 할당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런데 가치 문제가 사업자마다 달라 논란이어서 어떻게 시장에서 최대한으로 결정되도록 할 지가 관심사였다. 해당 대역을 포함하는데 가치는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경매를 통해 하고,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시기 제한을 달았다. 경매 과정에서 일부(LG유플러스 등)는 경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의도 있어, 경매 참여에 대한 충실성 제고를 위해 미할당 대역에 대한 할당 제한을 넣었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인접대역 할당이 자주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혼합경매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오용수 전파정책기획과장)

-KT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 만약 다른 사업자들이 같은 입장이었어도 비슷한 경매조건과 서비스 제한을 했을 것으로 보는가

▲그렇다

-KT 쪽에서 담합 우려가 있다는 데 대비한 방안은

▲담합 등 부정행위의 경우 할당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경매 결과 할당이 취소된 대역은) 2014년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정한 방법이 나올 경우 할당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

-예전 안과 달라진 점은 이번에 할당되지 못한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특별한 사유로 고려 중인 것은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신규로 필요하다든지, 예기치 못한 폭증이라던지 이런 의미다.

-이번 경매에서 KT 인접대역이 제외되면 내년 말까지 할당 안 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KT 1.8GHz 인접대역 중 1740~1745MHz 주파수(상향기준)는 할당받아도 못쓰는 가

▲현재 이 블록에는 공공용으로 일부 무선국이 있다. 이 무선국(공군용)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가져가고, 정부가 공공 무선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회수 재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회수 재배치 시 이 대역을 가져간 사업자가 손실 보상금을 부담토록 한다.

-KT 인접대역 공정경쟁조건으로 광대역 서비스 시기 제한이 있는데 지역별로 하라면 시골은 차별 아닌가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트래픽이 많은 도심보다는 시골이 현재 LTE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 큰 차별은 없을 것이다.

-오름차순으로 하다가 51번째 밀봉입찰할 때 2개 밴드플랜 모두 가능한가

▲모든 대역에 가능하다. 오름입찰에서는 한 블록, 51번째에서는 모든 블록에 따라 입찰 가능하다. 낙찰이 안 된 경우 우선 판단한 가격에 따라 가치에 따라 하게 된다.

-정부가 생각한 적정대가는

▲예상하기 어렵다. 적정대가의 확보라고 언급한 것은 가치 있는 블록에 대해서는 유효한 경쟁을 통해 확보돼야 한다는 의미다.

-할당 대가가 경매로 너무 높아지면 통신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난번 공개 토론회에서도 그게 논의가 됐는데, 경제분야 전문가에서 요금으로 전이되는 그런 연구는 없다. 소비자단체도 이통사 마케팅 비용 계산 시 이용요금 전환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해당 회사에서 올릴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시장에서 요금을 올리면 경쟁이 될까. 미래부는 경매를 설계할 때 적절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고, 또 지나친 경쟁 과열을 우려해 50회까지는 오름입찰을 한 뒤 이후 밀봉입찰을 하게 했다.

-2.6GHz에서도 간섭을 용인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 대역을 쓰게 되는 사업자의 경우 경우 일부 와이파이 서비스와 간섭이 일수 있다. 그런데 이는 와이파이 접속점(AP)과 중계기를 설치할 때 수직이냐 수평이냐에 따라 간섭이 달라진다. 이를 최소화하라는 의미다.

-할당 통지는 언제 하나

▲8월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서류와 대가를 납부하면 할당 통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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