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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중점 입법과제로 국회 각 상임위에서 규제샌드박스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산업부와 중기부, 과기부, 국토부, 금융위에서 각각 소관분야 신기술 활용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간·장소 등 일정조건하에서 규제를 면해주고 있으며, 보통 2년의 기간을 보장해준다. 때문에,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하려면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려 법령 정비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혁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규제개혁은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 여건을 돌파해낼 근본적인 대책이며, 행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입법부의 막중한 책임”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국회가 규제개혁에 앞장서 산업현장을 지원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23년도 새해를 맞아 ‘규제샌드박스 우선심사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