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保坂祐二·68)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이겼다.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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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로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성 발언들로 학자로서 원고가 갖는 인격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11월~2021년 8월 집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호사카 교수를 비난했다. 이들은 그의 저서 ‘신 친일파’를 문제 삼으며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사카 교수는 김 대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강제 동원을 주장하지 않았고, 일본인 위안부의 존재도 저서에서 언급한 점 등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며 위자료를 5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인정한 모욕성 발언 중 ‘또라이 같은’ 등의 언급은 거칠고 무례하게 표현한 정도라 법적인 모욕이 아니라며 위자료를 1심보다 100만원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