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을 공개했다. 체납 정보는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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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의 실효성과 확보를 위해 당초 ‘3000만원 이상’이었던 체납 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시는 또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