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기업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 개최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 정당성 및 지분 상속 특례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
100년 기업의 토대 마련을 위한 상속세 개편 제언
“경제 활성화 및 국부 증가 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 상속세제 재설계 필요”
  • 등록 2023-08-22 오전 10:00:00

    수정 2023-08-22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재)굿소사이어티와 (사)한국기업법연구소와 함께 22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업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를 22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가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는 정당한가?’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가 ‘주식(지분)상속 특례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황승연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사장,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에 100년 기업이 10개밖에 없음을 거론하면서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도록 대한민국에 존경받고 100년 가는 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하며,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상속세제의 재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세미나의 의의를 설명했다.

행사를 주관한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 우창록 이사장은 “상속세 개편을 제안하면 모두가 ‘부자 감세’라는 반론에 움츠러 들어서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고 모두 함께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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