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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민간 기업을 포함한 민간 영역의 보안 정책 수립 및 대처 업무를 맡기는 ‘사이버안보법’을 발의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정원에 민관을 아우르는 보안 컨트롤 타워(총괄) 기능을 맡겨 사실상 민간 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어떻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주목할 점은 사이버보안전략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때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인’이라는 문장을 명시한 부분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 주도가 아니라는 부분을 대선 공약에 명시한 것은 2016년 초, 국정원 권한 강화에 반대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했던 민주당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면서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일반 부처에서 민간 보안 분야를 맡아왔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사이버위협대응체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현실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사이버안보 대응을 위한 정보기관(국정원)의 역할 강화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