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사이버보안 총괄에 국정원 제외' 명시

2019년 대선 공약집 102페이지에 명시
국정원 출신 김병기 민주당 의원, 국정원이 민간보안맡는 법 발의
당시에도 국정원 권한 강화 우려해 국정원 제외 명시
"대선정국 혼란 틈타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법 내는가" 성토도
  • 등록 2022-02-13 오후 2:22:50

    수정 2022-02-13 오후 9:34: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통령 선거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중 102페이지 내용. 출처=19대 대선 민주당 정책공약집 캡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민간 기업을 포함한 민간 영역의 보안 정책 수립 및 대처 업무를 맡기는 ‘사이버안보법’을 발의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이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정원에 민관을 아우르는 보안 컨트롤 타워(총괄) 기능을 맡겨 사실상 민간 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어떻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13일 이데일리가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102페이지에서 민주당은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정보보호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차세대 보안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 지원 △정부기관 및 사인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침해방지 강화와 함께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보안전략 컨트롤 타워 설치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주목할 점은 사이버보안전략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때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인’이라는 문장을 명시한 부분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 주도가 아니라는 부분을 대선 공약에 명시한 것은 2016년 초, 국정원 권한 강화에 반대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했던 민주당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면서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일반 부처에서 민간 보안 분야를 맡아왔다”고 말했다.

지금은 민간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과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나눠 맡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안보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해 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해 검증하고 공급 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사이버위협대응체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현실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사이버안보 대응을 위한 정보기관(국정원)의 역할 강화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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