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언론사가 고의로 단말기유통법 반대 기고받는 건 문제"

  • 등록 2014-02-14 오전 10:50:42

    수정 2014-02-14 오전 11:36:5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전체 회의에서 언론에 잇따라 게재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반대’ 칼럼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최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벌을 할 것을 미래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럼 현재처럼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결합해 판매하는 것이 세계의 시장 경제 원리에 적용된 것인가? 세계에서 이렇게 결합해 판매하는 곳이 어디있는가? 라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요즘 갑자기 언론들이 집필자들을 고의적으로 등장시켜서 잇따라 단말기 유통법 관련 칼럼을 내서 세 번이나 봤다”면서 “그래서 아마 곧 반박문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 ‘단말기 유통규제는 과연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인가?’라는 칼럼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통자유가 돼 있지 않아 이 같은 행위가 일어난다”면서 “이를 잊어버리고 자꾸 규제완화하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전도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이경재 위원장은 미래부에서 검토 중인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단말기 유통에 버블이 있고, 확정된 것인지 에드벌룬인지 모르나 미래부에서 요금규제를 자율화하겠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런 제도를 통해 통신서비스 시장이 상당히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미래부 장관이 조처하게 돼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잘못됐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불법 보조금은 우리가 적발해서 제재하는데,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미래부가 판단하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든다”면서 “좀 떠 넘기는 것처럼 돼 있어 법령상 문제가 아닌가 한다. 검토해 봐라”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등에 따르면 방통위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미래부 장관은 규정에 따라 최대 3개월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 이통3사, 불법보조금으로 영업정지 두차례 받을 듯
☞ 방통위, 보조금 시정명령 위반한 이통사에 최소 '영업정지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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