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했던 종부세법안…한국당 찬성파 13명, 가결 도와

“민주당 지역구에도 종부세 대상자 많아” 한국당서 본회의 부결 꾀했지만
야3당 불참 속 재석 213명, 찬성 130명, 반대 50명, 기권 33명으로 가결
이탈표 없던 민주…김세연·장제원·김영우·윤재옥 등 한국당서 ‘찬성표’
  • 등록 2018-12-09 오후 3:04:33

    수정 2018-12-09 오후 3:04:33

7일부터 시작돼 8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종합부동산세법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간 ‘재산세와 동시부과되는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라며 강력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대거 반대, 기권표를 던졌지만 소속 의원 13명은 찬성표를 행사해 가결을 도왔다.

종부세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8일 새벽. 한국당에선 다시 한 번 법안 통과 제지 시도가 이뤄졌다. 이종구(서울 강남갑, 3선)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5단지의 34평 아파트, 판교의 37평 푸르지오 그랑블, 전남 광주 봉선동의 45평 남양휴튼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이라며 “이 지역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지역구로 지역구 많은 분들에게 종부세가 고지가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여러분들이 내후년 총선 치르는데, 종부세 대상 지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좀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종부세법안 처리를 막는 데에 사활을 걸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반대토론을 벌인 셈이다.

박성중(서울 서초을, 초선) 의원도 뒤이어 “종부세 대상자는 재산세, 소득세, 건강보험료도 낸다. 집을 팔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자식에게 넘기려면 상속세,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상당히 징벌적인 과세로, 전체적인 과세 시스템을 보고 적정 과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소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 투표가 진행됐고 법안은 재석 213명에 찬성 130명, 반대 50명, 기권 33명으로 가결됐다. 이종구 의원이 ‘민주당 흔들기’를 시도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15명 가운데선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반대, 기권표는 모두 한국당 그리고 한국당 성향의 무소속 정태옥, 이정현 의원에게서 쏟아졌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도 13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찬성표가 나오지 않았다면 표결은 과반인 107표에서 겨우 10표 넘긴 채 통과됐을 터였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 무산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쟁점법안 처리가 아슬하게 이뤄진 것이다.

한국당의 찬성파 13명은 경대수 김기선 김도읍 김석기 김성원 김세연 김영우 김재경 박맹우 윤제옥 이명수 장제원 주광덕 의원이다. 김세연 의원이 과거 “소득, 자산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져야 한다. 법인·소득세나 종부세 등에서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의원들이 소신투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종부세법안은 정부의 9.13대책을 담은 김정우 민주당 의원안에서 소폭 수정된 법안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3.2%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겐 최대 2.7%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법안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 상한율이 300%에서 200%로 낮아졌고, 장기보유 공제상한에 ‘15년 이상 50%’ 구간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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