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구멍난 33개 공공기관, 이달부터 개선실적 후속평가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후속조치로 4등급 이하 개선실적 평가
출연연 안전관리등급도 기관평가에 반영
  • 등록 2021-09-03 오전 10:00:00

    수정 2021-09-03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달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처음으로 등급을 매긴 정부가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4등급 이하 기관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곧장 개선 실적 평가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 ‘ 김용균 노동자 추모조형물이 세워졌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3일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4등급 이하 33개 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심사시 기관별로 개선 권고된 이행 필요과제에 대한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제를 심사한 결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4등급 이하의 기관은 33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대한석탄공사, 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은 안전관리 개선이 시급한 ‘미흡’ 이하인 4-2등급과 5등급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기관평가실장을 실무단장으로 하고 이미 기관별로 안전 개선조치 방안 등을 지원중인 안전 전문 트레이너를 평가위원으로 하는 부처 공동 평가단을 구성해 곧장 이들 기관에 대한 개선 실적 평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4-2등급 이하 기관 18곳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평가를 시행하고, 내달 나머지 15개 기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23일까지 사전 인터뷰와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28일 평가단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보다 더 빠르게 개선 실적 평가를 희망하는 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사전 인터뷰와 현장 점검 등을 마치고 16일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선 과제 조기 이행 기관이 있을 경우 다른 기관으로 자발적이고 신속한 이행 동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울러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가연구 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과학 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기관운영 평가는 기관장 성과급 차등 지급 등에 활용된다.

기재부는 앞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안전관리등급 결과를 경영평가의 재난·안전관리 지표 가운데 최대 가중치를 부여해 반영한다고 밝혔다.

9월 점검 평가 대상. (자료=기재부)
10월 점검 평가 대상.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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