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열풍에 1분기중 주식거래세 5조 육박…작년 세수 40% 달해

증권거래세 3조1483억원, 농특세 1조6532억원
역대 최대 작년 연간 12조3743억원의 39%
  • 등록 2021-06-07 오전 9:52:33

    수정 2021-06-07 오전 9:56:31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거래 관련 세수가 급증했다. 올 1분기 걷힌 주식거래 관련 세금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세수의 3분의 1을 이미 넘어섰다.

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주식거래 관련 세수는 4조 80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세수(12조 3743억원)의 39%에 달하는 규모다.

코스피 상장 주식을 팔면 거래 대금의 0.23%를 세금으로 낸다. 증권거래세율이 0.08%, 농어촌특별세율 0.15%다. 코스닥은 농어촌특별세 없이 증권거래세로만 0.23%를 낸다.

올해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0.10%)보다 0.02%포인트 낮아졌는데도, 올 1분기까지 걷힌 증권거래 관련 세수는 이미 작년 전체의 40% 가까운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증권거래세만 떼어보면 3조 1483억원으로 정부 예측치의 62% 가량이 1분기에 걷혔다.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가 5조 681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피시장 증권 거래 대금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1조 6532억원이다. 농특세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2004년과 2014년에 각각 10년간 관련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밝혔지만 증권 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오는 2023년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로, 코스닥은 0.15%로 낮춘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특세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특세 증권분을 폐지하는 경우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의 안정적 추진이 곤란할 수 있다”며 “농특세 증권분 조정은 일몰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농특회계의 세출 구조개편, 대체재원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세수 추이. (자료=유경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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