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래부가 마음에 두고 있는 ‘1+3 스웨덴식 혼합경매안’이든, ‘경매가능 주파수(70MHz폭)를 모두 내놓고 각사별로 입찰 총량을 정해 선택하게 하는 소위 ‘3-1’안이든 결국 KT의 서비스 개시 시기와 할당조건이 최종쟁점이 된다는 의미다.
KT “조건 달려면 LTE-A 금지해야” vs SKT-LG유플 “조건 없으면 KT 특혜”
KT(030200)는 미래부에 1.8GHz 인접대역에 대해 조건을 붙이려면 경쟁사(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의 신기술 서비스(LTE-A)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19일 제출했다.
9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두 개 주파수 대역을 묶어 현재 속도보다 2배 정도 빠른 LTE-A를 서울 도심부터 상용화한다는 계획인데, 다른 회사와 달리 정부에서 받은 주파수(900MHz)가 부실해서 자사는 LTE-A를 하기 어렵다는 게 KT 주장이다. 결국 KT는 다른 회사들과 공정해지려면 1.8GHz 인접대역을 받되 당장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KT는 자신의 오판을 정책적 수혜로 만회하고자 한다”며 “KT 스스로 금년 5월 3일 1분기 실적발표 시 3분기 내에 CA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KT의 인접대역 무조건 할당 요구는 주파수 할당만을 통해 앉아서 LTE 두 배의 속도를 누리는 과도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인접대역 광대역 시기에 따라 제조사에도 영향
주파수 전쟁은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팬택 등 제조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갤럭시S4 LTE-A, 옵티머스G2 등 하반기 ‘LTE-A(어드밴스트)’ 지원 단말기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KT가 미래부에 “1.8GHz 인접대역 사용시기 등 조건을 붙이려면 경쟁사 LTE-A도 금지하라”고 건의문을 냈기 때문이다.
또한 KT의 광대역 LTE 서비스 시기가 2015년, 2016년 등으로 늦춰지면 제조사 역시 제품 출시 전략을 바꿔야 한다.
중재안은 인접대역 조건 붙이되 정부는 900MHz 혼신해소 투자?
이통3사가 전쟁을 벌이면서 미래부는 고민에 빠졌다. KT 말대로 하자니 CA와 광대역LTE의 기술차이로 투자비는 물론 2배빠른 LTE 제공 시기가 업체별로 달라져 특혜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말대로 서비스 시기를 2016년 이후로 제한하자니 주파수는 나눠주고 당장 못쓰게 한다는 효율성 논란과 함께 신기술 서비스 저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등에서는 경매안에 1.8GHz 인접대역에 대해 광대역 서비스 조건을 붙이되 경쟁사 주장보다 이른 2015년으로 하고, KT의 LTE 주파수 부족을 돕기 위해 예전에 할당된 부실한 주파수(900MHz)에 대한 혼신을 제거하는 데 정부 투자를 늘리는 중재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KT에 인접대역을 그냥 주는 특혜도 문제이지만,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나눠주고 오랫동안 못쓰게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서비스 시기에 일부 조건을 붙이고, 정부 책임도 있는 부실 주파수(900MHz) 혼신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