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내사자 신분` 김학의 前차관 긴급 출국금지에 편법여부 `갑론을박`

법무부 "김학의, 실질적 피의자 신분…절차 위법 아냐"
"피내사자와 피의자 달라" vs "문제 되지 않는 적법한 절차"
대법원 "피의자 기준, 실제 범죄 혐의 여부…절차와 무관" 판결키도
  • 등록 2019-03-24 오후 2:29:22

    수정 2019-03-24 오후 2:29:2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 당사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하기 직전 긴급 출국금지한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피내사자 신문인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지적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24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태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까지 마치고 항공기 탑승을 대기하고 있었다. 출국 소식을 들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김 전 차관을 피내사자로 전환, 원 소속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내사는 수사기관이 범죄가 존재한다는 단서를 포착했을 때 관련자를 형사 사건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기 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를 말한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 신분인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긴급한 사태인 데다 한밤 중이었기 때문에 형식상 피의자 신분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 없었던 것뿐”이라며 “실질적으로 김 전 차관은 피의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긴급 출국금지 대상은 피의자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피내사자까지로 보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돼 왔었던 문제라 선제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피내사자와 피의자를 구분하는 것은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것인데 이 규칙은 법도 아니고 단순한 행정령에 불과하다”며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요청했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01년 10월 검사가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실질적인 피의자라고 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라 검사가 절차를 거치기 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 수사를 개시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11시쯤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이튿날 오전 0시20분 태국 방콕행 항공권 티켓을 구입한 뒤 출국심사까지 통과했다.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은 탑승이 시작되기 직전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은 이 과정에서 다음달 4일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