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속도로 포트홀로 차량 파손, 도로공사도 절반 책임”

“포트홀은 관리상 하자…신고 받고도 발견 못해 사고발생”
“수시 순찰로 발견 어려운 점 등 감안해 50%만 책임"
  • 등록 2018-08-03 오전 9:00:00

    수정 2018-08-03 오전 9: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속도로 포트홀(도로의 파인 부분)로 인한 차량 손상에 대해 고속도로 관리회사도 절반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행순)는 KB손해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차량 수리비의 절반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KB손해보험 계약자인 A씨는 지난해 7월 자정 무렵 중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포트홀로 차량 왼쪽의 앞뒤 바퀴 휠과 타이어가 파손됐다. A씨의 보험 청구를 받은 KB손해보험은 차량 수리비로 138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KB손해보험은 이후 중부고속도로 해당 구간 관리회사인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KB손해보험 측은 “도로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포트홀을 방치하다 생긴 사고인 만큼 도로공사가 차량 수리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포트홀이 장시간 방치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즉각 보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고 당시 시야 확보가 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가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운전자가 포트홀을 미리 발견해 피하기는 쉽지 않다”며 “포트홀은 자칫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도로공사의 관리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차량의 파손 신고를 받고 단지 10분 동안 안전순찰을 실시했다.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하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고는 도로공사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냈다.

다만 “도로공사가 안전순찰 등에 나서며 포트홀을 장시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야간 시간대에 포트홀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손해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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