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표류’ 상암 롯데몰, 네번째 서울시 문턱 좌절… 하반기 재상정

제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지역 상생 및 DMC역과 통합계획 수립 등 반영 필요
종합적인 개발계획 마련 후 하반기 중 재상정 예정
  • 등록 2018-06-28 오전 9:01:22

    수정 2018-06-28 오전 9:01:22

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대상지 위치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인근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5년째 표류 중인 롯데그룹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건립이 또다시 서울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포구 상암동 1625번지 일원(2만3741.5㎡)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I3, I4, I5)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지역 상생협의 및 인근 DMC역과의 통합개발 등을 반영한 광역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성 등에 따라 부결 결정을 내렸다”며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발전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개발계획 마련 후 올 하반기 신규안으로 재상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사업 대상지는 상암DMC지구 내 상업지역으로 롯데쇼핑이 서울시로부터 2013년 1972억원에 매입한 뒤 백화점, 영화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입점한 복합쇼핑몰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망원시장 등 인근 상인들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인허가 결정이 미뤄져 오고 있다.

상암 롯데몰에 대한 서울시 심의는 2015년 7월과 12월에 이어 올 5월과 이번까지 총 네번이나 보류 및 부결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의는 롯데쇼핑이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쇼핑몰 건립 심의를 재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또다시 좌절됐다.

아울러 이번 심의에서는 롯데쇼핑이 제시한 보완내용의 적정성, 2030 서울플랜 중심지 체계상 상암·수색 광역중심에 걸맞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여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용도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되었던 상생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I3,4,5 부지는 개별적으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기 보다는 DMC역과 연계해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향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재입안시 대상지를 광역중심에 부합하는 상업부지로 개발·육성하기 위해 DMC역과의 기능, 용도, 보행동선, 건축계획, 공공기여 및 교통처리계획 등을 통합적인 계획으로 제시토록 권고했다.

임창수 과장은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지역상생특별전담기구(상생T/F) 활동을 통해 지역상권보호와 지역발전을 균형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 이 지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대상지 위치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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