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조법 개정안, 대한민국 혼란 빠뜨릴 법"

최고위서…"정치파업 늘려 국가 우상향 가로막아"
"실제 실행시 대한민국 법 이전과 이후로 나뉠것"
추경호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강력 건의 예정"
  • 등록 2024-08-05 오전 9:36:22

    수정 2024-08-05 오전 9:36:22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엔 추경호 원내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드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만약 법이 실제 실행이 되면 대한민국은 이 법의 이전과 이후로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근로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모두 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오늘 불법파업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불법파업보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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