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1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기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6명, 구의원 411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5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31일 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평균 재산액은 13억4400만원으로 직전연도 12억800만원 보다 증가했다. 증가 요인으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 급여 저축, 상속 및 증여 등이다. 감소 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금융 채무 발생, 친족의 고지거부와 사망 및 직계비속(딸)의 혼인 등으로 신고됐다.
구의원 중에는 최남일 강남구의회 의원(345억1558만원), 이현미 용산구의회 의원(88억9218만원), 방민수 강동구의회 의원(87억2530만원), 황영호 강서구의회 의원(83억3860만원), 서회원 강동구의회 의원(74억7513만원), 한상욱 송파구의회 의원(71억198만원), 최종배 서초구의회 의원(70억1617만원), 이미연 동작구의회 의원(64억5401만원), 유영주 양천구의회 의원(53억7677만원), 황금선 용산구의회 의원(51억3852만원) 등의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이해우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며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