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건물주 되기]1주택자도 임대소득 생활 가능하다

  • 등록 2018-01-19 오전 9:52:45

    수정 2018-01-19 오전 9:52:45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상가주택 모습. 미래를읽다투자자문컨설팅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가구 1주택자로 정부의 규제를 피하면서도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상가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다. 상가주택은 일반적으로 1층 상가, 2~4층 주택으로 구성된다. 다가구주택 개념이어서 건물 1개동을 보유해도 1주택자로 분류된다.

강원도 춘천시 같은 경우 10억원이면 이같은 상가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최진곤 미래를읽다투자자문컨설팅 대표는 “1층 상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 2~3층 4가구 임대보증금 1억원씩을 받으면 본인이 4층에 거주하면서 5억500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매월 300만원의 임대소득도 발생한다.

수도권 신도시 택지개발법에 의해 분양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도 이같은 상가주택을 만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파주 운정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위례신도시, 하남미사강변도시 등이다.

운정신도시나 한강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자기자산 7~8억원 정도면 보유자가 거주하면서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40대 건물주 되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효연, 구릿빛 건강미 폭발
  • 캐디 챙기는 마음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