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편의점 바가지 영업 단속

20일부터 판매가격 공개..위반시 영업정지 등 조치
  • 등록 2012-06-05 오전 11:15:00

    수정 2012-06-05 오전 11:15: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는 최근 한강시민공원 편의점 일부 매장의 바가지 영업이 발견됨에 따라 편의점의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부당행위 적발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5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편의점 취급품목과 판매가격을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에 공개한다. 공원 편의점의 판매가격 부풀리기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판매가격 변동시에는 매점운영 사업자가 한강사업본부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판매가격 전산 조작 등 계약위반 사항 적발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명령한다. 판매가격, 종사자 친절도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위한 미스터리 쇼퍼(고객을 가장하여 매장 직원의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사람)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

이재덕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한강공원 편의점 전 매장에 대해 시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며 "부당사례는 시정조치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매장에 전파해 시민들이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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