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올해 법관임용 대상자 111명 공개…"의견 수렴"

9월6일까지 법관 자격 유무 의견 수렴 예정
대법관회의 동의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
  • 등록 2024-08-23 오전 9:32:43

    수정 2024-08-23 오전 9:32:4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11명의 명단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 6일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상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 임용대상자 111명의 성별 현황은 남성 57명, 여성 54명이다.

출신 직역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86명, 검사 14명, 재판연구원 1명이다. 변호사 96명은 법무법인 등 변호사 60명, 국가·공공기관 18명, 사내변호사 10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으로 분류된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2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변호사시험)는 89명이다. 연수원 기수는 37기부터 48기까지 있으며, 변호사시험 기준으로는 1회부터 8회 합격자까지 분포돼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법관임용절차는 ▲일반 법조경력자(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 구분된다.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2019년 임용절차부터 전담법관의 법조경력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했다.

2025년 전담법관 임용절차부터는 임용분야를 민사단독 전담법관에서 민사단독 및 형사단독 전담법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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