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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6) 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이용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각 연도별 전체 구매액 대비 상생 구매제도 이용 비율은 2020년 12.05%, 2021년 11.93%, 2022년 15.37%, 2023년 21.28%, 올해 6월 기준 19.75%이었다.
산업부가 2015년 도입한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대금 결제 시스템이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쇄부도 방지, 담보설정 부담완화, 금융비용 절감, 현금 유동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구매 실적은 최근 5년간 7천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상생결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상생결제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용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정진욱 의원은 “현 정부 취임 시 120대 국정과제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활성화를 강조했음에도 여전히 기관들의 이용률이 미진하거나 도입조차 하지 않고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관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특히 산업부 산하기관들은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함께 기업들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용률 제고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