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520d 안전인증조사도 안 했다"

2011년 제작된 520d, 올해 5월에야 첫 조사 실시
"안전조사 거쳤으면 사고 방지할 수도 있었다"
  • 등록 2018-08-23 오전 8:44:27

    수정 2018-08-23 오전 8:44:27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1년부터 제작된 BMW 520d 모델에 대한 ‘자동차안전 자기인증적합조사(안전인증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드러났다. 아직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520d 모델은 BMW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른 바 ‘문제 모델’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조사한 결과, 공단은 올해 5월 BMW 520d 차량의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총 4대(2억2909만원)의 520d모델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실이 입수한 BMW 리콜계획서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 중 520d 모델이 전체(10만6317대)의 45%인 4만7591대로 리콜 규모가 가장 크다. 리콜 대상 520d 모델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된 차량들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현재 리콜 대상인 BMW 520d 차량에 대해 올해 5월에야 첫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BMW 등의 제작사가 법령이 정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이들 차량 중 국토부가 매년 대상 차량들을 별도 기준에 의해 선정해 공단이 시험·평가를 대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현행 법령상 ‘자동차안전기준’은 국토부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으로 정의돼 있다.

특히 해당 안전기준을 보면, 배기가스가 이동하는 배관의 경우 자동차를 발화(화재)시키거나 자동차의 다른 기능(엔진성능, EGR냉각기능, EGR밸브작동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열화 및 천공 내구성 등)하게 설치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20d 모델이 사전에 철저한 안전인증조사를 거쳤으면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조사대상 자동차 선정기준은 △시장에 신규판매 및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 △그 동안 포함되지 않은 차종 등 2가지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국토부는 안전인증조사 대상 자동차를 선정할 때 국내외의 리콜 또는 소비자 신고 등 각종 결함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해 차량안전결함 가능성이 높은 차량부터 우선적으로 시험·평가해야 한다”며 “소비자 안전성 담보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자동차 선정기준을 재설정함과 동시에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상 ‘화재 발생 가능성 항목’을 신설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실 제공
홍철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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